728x90
반응형
가) 산업재산권
• 특허: 기술적 창작인 원천 핵심 기술(대발명)
• 실용신안: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 기술(소발명)
• 의장: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 상표: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나) 저작권
• 협의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 저작인접권: 실연,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
다) 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
728x90
반응형
'Study > NCS' 카테고리의 다른 글
[NCS/기술능력] 신지식 재산권의 종류 (0) | 2021.09.01 |
---|---|
[NCS-기술능력] 산업재산권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0) | 2021.09.01 |
[기술능력] 벤치마킹이란? (0) | 2021.09.01 |
[기술능력] 기술 선택을 위한 절차 (0) | 2021.09.01 |
[NCS] 협상의 실수 대처방안 (0) | 2021.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