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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3

[법학] 권리의 분류 - 2 ⚫ 형성권 : 형성 = 변동 ∙ 일방적 의사표시 → 법률관계 변동 (협력 필요 ☓) ∙ 원칙 : 조건 or 기한 ☓, 철회도 금지 ∙ 권리만 ○, 그에 대응하는 의무 ☓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 ∙ 법률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및 거절권 ∙ 계약의 해제권 및 해지권, 상계권, 채무면제,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등 ∙ 지료증감청구권(286), 지상물매수청구권(285), 부속물매수청구권(316), 매매대금감액청구권(572) 등 ⇒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은 형성권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 :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 판결에 의해 효과를 발생하는 것 ∙ 채권자취소권 (406.. 2021. 8. 31.
권리의 분류 - 1 권리(사권)의 분류 A.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 물권 = 민법상 8가지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준물권 = 광업권, 어업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독점적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 계약 or 법률의 규정(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 ∙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 ∙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 각각 특별법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저작권법 등) ⚫ 인격권 : 권리주체와 분리 불가능 ∙ 권리.. 2021. 8. 31.
[법학] 용익물권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他物權)이라고도 합니다.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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