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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한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갈 때
현금판매, 외상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밖의 조건부 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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