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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4일(목) "7개 협력업체와 납품업체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요구기업에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거나(대금, 리베이트) 조직적으로 사업대행을 신청하는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사업 발표 이후 21번째 사업이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대리 신청과 결제 차단을 위해 플랫폼에서 동일인 신청은 1개 업체만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될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납품업체의 '가격 부풀리기'와 협력업체와 수요기업 간 담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400만원 이내 1개 납품업체가 2개 이상 서비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췄다.
서비스 이용의지가 낮은 기업의 상품권 지급기한을 8개월에서 90일로 대폭 줄여 상품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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