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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 기업의 형태

by DOUBLE_PLANET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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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인)기업 = 개인상인(기업)

 

인적 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 = 합명회사, 합자회사 회사기업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자본적 공동기업 (다수공동기업) = 협동조합 주식회사

 

공 기 업 = 국영기업, 지방공익기업, 공사, 공단

공사공동기업 = 특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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