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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송사건에서의 보조참가

by DOUBLE_PLANET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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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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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의 경우에도 법률상 이해관계는 있어야 한다. 보조참가를 잘 모른다고 해도 기본서에 사실상 이해관계만 있어도 참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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