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과급은 집단의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
조직체성과급은 조직전체 또는 공장이나 사업부 등 중요 조직단위의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
집단성과급제의 유형
카이저플랜(Kaiser Plan): 협동적 집단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1963년 미국의 카이저 철강회사에서 처음 실시된 비용절감액을 분배하는 조직체(집단)성과급으로 재료, 노무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액을 분배하는 제도이다.
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Lincoin Plan): 근로자에게 임금 이외에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집단성과급의 하나이다. 즉 생산능률이 항상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배분하여 노동자의 능률을 자극하고 임금의 과도한 증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프렌치 시스템(French System): 공장 전체적인 능률향상을 목표로 총투입에 대한 총산출의 비율을 집단성과급 계산의 기초로 하는 집단성과급제의 하나
스캔론 플랜(Scalon Plan): 제안제도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성과의 배분정책으로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보너스 플랜을 기본으로 한다.
럭커 플랜(Rucker-of-production Plan): 생산부가가치의 증대를 목표로 그 생산성 향상에 성과를 럭커 표준(부가가치기준)이라고 하는 일정한 분배율에 의해 노사간에 적정하게 분배하는 집단성과급제도의 하나
코닥플랜(Kodac Plan): 근로자들로 하여금 표준시간과 성과표준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목표과업의 설정과정에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근로자에게 할증급으로 지급하는 제도
이 제도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개인적인 인센티브(incentive) 대신에 협동적 집단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럭커 플랜: 스캔론제도와 유사하나 생산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임금상수를 산출한 후 개인임금을 결정한다.-스캔론 플랜: 노사공동 의사결정을 통한 상호협조와 표준 이상의 결과에 대한 이득분배제도를 말한다.
-카이저 플랜: 협동적 집단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1963년 미국의 카이저 철강회사에서 처음 실시된 비용절감액을 분배하는 조직체(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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