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지식재산권 체계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가) 산업재산권 • 특허: 기술적 창작인 원천 핵심 기술(대발명) • 실용신안: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 기술(소발명) • 의장: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 상표: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나) 저작권 • 협의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 저작인접권: 실연,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 다) 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 https://blog.naver.com/mhwnmhw/222085194850
2021. 9. 1.
[법학] 권리의 분류 - 2
⚫ 형성권 : 형성 = 변동 ∙ 일방적 의사표시 → 법률관계 변동 (협력 필요 ☓) ∙ 원칙 : 조건 or 기한 ☓, 철회도 금지 ∙ 권리만 ○, 그에 대응하는 의무 ☓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 ∙ 법률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및 거절권 ∙ 계약의 해제권 및 해지권, 상계권, 채무면제,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등 ∙ 지료증감청구권(286), 지상물매수청구권(285), 부속물매수청구권(316), 매매대금감액청구권(572) 등 ⇒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은 형성권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 :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 판결에 의해 효과를 발생하는 것 ∙ 채권자취소권 (406..
2021. 8. 31.